자금세탁방지기구, 기구 내 러시아 역할·참여 제한키로

입력 2022-06-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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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총회서 성명 채택
"러시아, 대표직 및 자문 역할 제한토록"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도 공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깃발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깃발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FATF 내 러시아의 역할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4∼1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참가국들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FATF는 이번 총회 공개 성명에서 "러시아 침공이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을 목표로 하는 FATF의 핵심 가치에 위배되며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FATF는 러시아가 의장·공동의장 등 대표직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상호평가 과정에서 평가자 및 전문가로의 참여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모든 회원국에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에 대한 위협을 경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작년 10월 개정한 'FATF 가상자산 지침서'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도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제를 도입한 국가는 설문 참여 98개국 중 42국이었다.

트래블룰을 도입했거나 시행 예정인 국가는 30개국이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 부문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 및 제도개선 논의 △FATF 제재국 관련 논의 △독일·네덜란드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등이 논의됐다.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일본 금융청의 하부치 다카히데 FATF VACG(가상자산 관련 실무그룹) 공동의장 등을 만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규율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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