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2명, 여가부 홈페이지 추가 공개

입력 2022-06-17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페이지. 명단은 가림 처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페이지. 명단은 가림 처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는 17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2명을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했다. 올해 들어 11명째 공개다.

여가부는 10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인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각각 채무 불이행 금액은 1억 1850만 원, 3120만 원이다.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17명의 출국금지와 30명의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요청했다. 4월 20일 공개한 1차 대상자를 포함해 올해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42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는 98명으로 늘게 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는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도입 첫해인 2021년에는 2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9명을 출국금지, 16명을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한 바 있다.

여가부는 3월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226,000
    • +1.81%
    • 이더리움
    • 4,861,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545,500
    • +0.37%
    • 리플
    • 674
    • +1.51%
    • 솔라나
    • 206,800
    • +3.56%
    • 에이다
    • 561
    • +3.7%
    • 이오스
    • 808
    • +1%
    • 트론
    • 181
    • +2.26%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0%
    • 체인링크
    • 20,050
    • +4.86%
    • 샌드박스
    • 458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