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돈미향’ 표현에 윤미향 “명예훼손”…첫 변론

입력 2022-06-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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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사진 왼쪽)과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국민의힘 전신).(뉴시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사진 왼쪽)과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국민의힘 전신).(뉴시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보조금·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국민의힘 전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전날 윤 의원과 딸 김 모 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보조금과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 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 천벌 받을 짓만 한다”라고도 썼다.

윤 의원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전 전 의원이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윤 의원과 김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의 대리인은 그러나 “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평가이자 정치적 의견을 쓴 것”이라며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 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치 평론가로서 지적한 것”이라며 “공익성에 의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전 의원 측은 182만 원의 용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타인의 계좌를 과도하게 보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7월 20일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사기·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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