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쳐다봐” 씨름선수 폭행한 복싱선수, 처벌은

입력 2022-06-15 1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복싱 선수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름 선수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씨름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귀포시청 소속 복싱 선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쯤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서 제주도청 소속 씨름 선수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눈 주위에 있는 뼈가 부러졌다. 이로 인해 B씨는 같은 달 31일 예정돼 있던 씨름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제주도체육회는 해당 선수와 감독을 상대로 경위서를 받았으며 향후 경찰 조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선수를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97,000
    • +0.87%
    • 이더리움
    • 4,274,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465,900
    • -0.72%
    • 리플
    • 618
    • -0.16%
    • 솔라나
    • 197,800
    • -0.6%
    • 에이다
    • 518
    • +2.17%
    • 이오스
    • 730
    • +3.25%
    • 트론
    • 185
    • +0.54%
    • 스텔라루멘
    • 12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950
    • +0.97%
    • 체인링크
    • 18,250
    • +2.3%
    • 샌드박스
    • 428
    • +3.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