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진입, 더 규제해야…'전문투자자'로 제한"

입력 2022-06-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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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사모펀드의 '공모펀드화'…'불완전 판매' 해소가 목적

(사진=정회인 수습 기자)
(사진=정회인 수습 기자)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이 사모펀드를 '공모펀드화'하고 있다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사모펀드 투자 금지를 통해 불완전 판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권재현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센터에서 열린 '사모펀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제2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막고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모험자본 공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운용 목적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분류체계를 투자자 범위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다르게 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나눴다. 이전에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해 차등규제했다. 현재는 개인 투자자 참여 여부에 따라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반 사모펀드'와 운용 자율성을 강화한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개인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가 있다. 일반 사모펀드는 3억 원(레버리지 200% 초과 시 5억 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도 가능하다. 기존의 1억 원에서 상향 조정됐다.

권 교수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 추이는 상대적으로 견조했다. 공모에 비해 사모펀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라며 "사회적 이슈에도 사모펀드 투자액 감소는 축소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사모펀드 체제 개편안은 투자자 성격 별로 규제 강도를 차등화했다는 점에서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반면, 일반 사모펀드는 여러 규제를 추가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가 부족한 개인이 최소 투자금액 증빙만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경우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기관 또는 개인 전문투자자만을 투자자로 설정하는 것이 사모의 본질에 부합한다"며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허용하는 동시에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는 조치는 사모펀드를 공모펀드로 수렴시키는 것으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본질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PE(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글로벌 PE 기준에 부합하는 운용 자율성을 확보해 향후 민간 모험자본시장의 심화를 위한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제도의 안착과 맞물려 기관 사모펀드의 출자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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