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를 받는 박종복 씨. (출처=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박 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KBS 2TV ‘자본주의 학교’와 MBC ‘라디오스타’ 등에 출연해 자신이 건물 7채를 보유한 자산이며 고객 자산을 6조 원 이상 불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회 조사 결과 박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들 방송사는 박 씨가 출연한 프로그램들의 클립 영상 삭제에 나섰다. ‘자본주의 학교’와 ‘라디오스타’와 측 모두 박씨가 출연한 방송분의 영상 클립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다.
강남구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방송국에 대해 안내 요청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