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2~13세로 낮춘다

입력 2022-06-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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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범죄자 양산 우려는 없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한다.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촉법소년 연령조정은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다"며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열린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데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고개를 저었다. 그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 범죄만 처벌되고 나머지는 지금과 같다"며 "어릴 때 실수로 전과자가 양산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력범죄 중심으로 처벌할 것이고 경미한 범죄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했다. 한 장관은 "지역사회 노력이나 교육, 복지가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며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간 없었던 처벌 가능성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법무부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할지, 12세로 할지에 대해 한 장관은 "방향을 정한 상태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 해외 입법례나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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