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무죄 확정…기소 11년 만

입력 2022-06-09 12:17 수정 2022-06-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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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뉴시스)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뉴시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위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 성향인 정치평론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대표로 재직하면서 천안함 침몰원인에 관해 이른바 ‘좌초설’을 인터넷 게시글, 인터뷰, 강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신 전 위원이 인터넷매체에 올린 34건의 글 중 ‘군 당국이 침몰 원인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조를 늦췄다’,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했다’ 등 취지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대부분 글, 인터뷰 등에서 표현의 상대방 즉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국방부 발표, 언론 보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글 등의 전체적인 취지는 천안함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침몰원인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충분히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2심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비접촉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방할 목적, 거짓 또는 허위의 사실 및 피해자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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