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오늘 1심 선고…“징역 살 범죄냐”

입력 2022-06-09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심 선고가 9일 나온다. 유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해당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아울러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고발 이후인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며, 최후 변론에서 역시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4월 결심에서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을 불법 사찰·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저를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을 못 하겠다. 과연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냐”며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비트코인, ETF 유입에 투심 회복…이더리움 ETF 승인 '오매불망' [Bit코인]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서 배터리 화재…"현재 정상운행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920,000
    • +3.62%
    • 이더리움
    • 4,891,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549,000
    • +1.76%
    • 리플
    • 670
    • +0.75%
    • 솔라나
    • 207,200
    • +6.2%
    • 에이다
    • 556
    • +3.35%
    • 이오스
    • 815
    • +2.52%
    • 트론
    • 176
    • -0.56%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200
    • +2.6%
    • 체인링크
    • 20,170
    • +5.93%
    • 샌드박스
    • 468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