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직원 준법·윤리의식 단속 또 단속…서약서 쓰고·문제풀고

입력 2022-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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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내주 윤리·준법자기점검 실시…최근 가상자산투자 사실상 금지
국민·신한·하나銀, 교육 의무 이수…영업점 수시 감사도

▲출처=이미지투데이
▲출처=이미지투데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등 직원 횡령 사건이 잇따르며 주요 시중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직원 준법·윤리 교육 프로그램에 이목 쏠리고 있다. 일부 은행은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 윤리와 도덕성을 심도 있게 확인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주에 윤리·준법자기점검을 실시한다. 임직원이 업무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윤리·준법 관련 문제를 풀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답을 선택하면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못하게끔 설정돼 있다. 격월로 진행하며 해당하는 달의 매주 둘째 주에 보통 진행하다.

우리은행은 임직원의 윤리·준법 인식 강화를 위해 관련 서약서 작성과 관련 테스트를 월마다 번갈아 실시한다. 이달은 테스트를 시행해야 하는 차례다.

또한, 우리은행은 최근 ‘사고 예방 교육의 날’에 가상자산 투자 유의 내용을 담으면서 사실상 투자를 금지했다. 투자자산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개인적 투자 손실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업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조치를 한 것이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향후 신입행원 채용시 도덕성과 윤리성을 더욱 꼼꼼히 체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매년 ‘KB 윤리·법규준수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임직원은 의무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 여부가 인사고과 평가 대상이다.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계장~부지점장(L0~L4)의 프로그램은 4차까지 구성돼 있다. 회차별로는 △1차 윤리경영 및 법규준수 △2차 광고물 및 본부부서 중요업무 사전심의 △3차 자금세탁방지업무 △4차 자점검사로 진행된다. 임원 및 경영진은 은행 임원이 지녀야할 윤리 리더십을, 지역본부장 및 부점장은 부점장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리더십 등의 교육을 받는다.

신한은행은 전 직원 윤리실천서약, 윤리교육을 각 연 1회로 실시한다. 윤리실천서약은 임직원 윤리준법 행동기준 및 법규준수 기본원칙 실천 의지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윤리교육은 신한금융그룹 윤리강령,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등을 주제로 실시한다.

또한, 매월 전직원 윤리준법 자기점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매월 윤리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자기점검 퀴즈를 푸는 시간을 갖는다.

하나은행은 본점 부서, 지점 내 준법감시담당자를 지정해 준법지원시스템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주기적으로 교육과 점검을 진행한다.

영업점에서는 부점장이 별도의 감사자를 임명해 현금 시재 및 중요 실물의 전산과 실물 일치 여부에 대해 매월 2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매월 1회 이상 부점장이 직접 감사를 시행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에서는 실질적인 시재 감사를 위해 영업점장이 불시에 시재 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교육,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명시

은행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라 내부통제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1항에 따른다.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 기준’ 제8호에는 “금융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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