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7곳 지정…"케이프ㆍDS 새로 추가"

입력 2022-06-0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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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증권사 7곳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은 오는 2024년 5월이다.

지정 회사는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이다.

이중 케이프투자증권과 DS투자증권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중기특화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규모를 5개에서 8개 내외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4월부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외부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선정한다.

이에 따라 지정 회사들은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성장금융)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적 펀드의 운용사 선정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운영 가능한 별도 펀드 조성이 가능하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주관사 선정시 우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증권담보대출‧신용대출 지원 한도, 기간, 금리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자금조달 실적기준을 규정(기준 미달시 퇴출 및 일정기간 지정 제한)하는 한편, 실적 제고를 독려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 부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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