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입력 2022-06-0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제 계획의 다양화…특별면책 이유 자체가 사라질 것"
"채권자는 악, 채무자는 선이라는 인식 지양해야"

▲채무 (게티이미지뱅크)
▲채무 (게티이미지뱅크)

법조계는 개인회생 특별면책이 이전보다 쉬워지면서 빚에 허덕이던 이들이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청년, 한부모 가족 등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단초가 됐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백주선 변호사는 "회생법원의 완화된 기준은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봉규 문앤김 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이전에는 3·5년 동안 채무를 갚아야 했지만 20~24개월로 줄어들었다"며 "사회적 약자의 경우 단기간 갚으면 돼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민사원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는 "예전에는 채무자 입장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했지만 회생법원의 준칙 개정으로 기준이 분명해졌다"며 "특별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올라갔다"고도 평가했다.

현재의 제도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백 변호사는 변제 계획을 좀 더 다양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무 변제 기간을 20~24개월로 고정해둘 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6개월·1년·2년의 방식으로 단기 변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특별면책을 할 이유 자체를 없앨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 역시 채무 변제 기간의 다양화를 지적했다. 부채 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일반회생의 경우 최대 10년간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개인 회생은 그렇지 않다. 김 변호사는 "한 달에 갚아야 할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 저소득층의 경우 빚을 갚다가 지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변제 기간을 늘리고 매월 내야 할 금액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가족 범위 확대 △특별면책 서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최저임금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면 예상 월급은 191만4440원이지만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116만6887원이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소득보다 갚아야 할 돈이 많아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성년이어도 장애 등을 이유로 직장을 구하기 힘들거나 부모에게 용돈을 줄 형편은 안되지만 부양하는 때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는 근거가 없어 부양가족 인정을 받지 못해 소득이 낮음에도 채무를 다 갚아야 해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또 "개인회생 인가가 난 이후에도 특별면책을 신청해야 할 수 있다"며 "이후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많아 개인은 법률사무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비용이 추가로 들어 부담이 과중되기 때문에 간소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채권자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서동민 법무법인 효성 변호사는 "채무자 구제라는 국가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반대급부로 채권자는 자신의 재산을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받고 사건 진행을 하다 보면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이미 회생 단계에 들어간 사람에게 면책까지 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라며 "회생 계획안을 받아서 빚을 갚고 있다가 특별면책을 신청하고 오히려 회생 폐지가 되는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을 받을 만큼 생활이 어렵지 않았는데 운이 좋아 회생 계획안이 받아들여졌지만, 특별면책까지 받으려고 법원의 평가를 받다가 사실이 드러나 원래 있던 채무를 다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채무자를 선(善), 채권자를 악(惡)으로 보는 시선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있었다. 제이엠신용정보 관계자는 "재산을 본인 이름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방법이 없다. 재산을 빼돌리면서 일부러 채권자를 약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면서 "물론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도 있지만 채권자가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아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자 중에는 정말로 돈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채무자는 선, 채권자는 악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26,000
    • -3.36%
    • 이더리움
    • 4,684,000
    • -3.22%
    • 비트코인 캐시
    • 528,500
    • -2.4%
    • 리플
    • 683
    • +0.29%
    • 솔라나
    • 204,700
    • -1.73%
    • 에이다
    • 575
    • -0.35%
    • 이오스
    • 812
    • -0.49%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50
    • -2%
    • 체인링크
    • 20,250
    • -1.65%
    • 샌드박스
    • 456
    • -0.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