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대출자모임, 시중銀 상대 소송 제기

입력 2009-03-11 11:31 수정 2009-03-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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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선택권 박탈 등 3개항목 지적...소송 인원 62명 달해

엔화대출자 모임(이하 엔대모)은 부당한 금리인상에 대해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엔대모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원고는 김성웅 외 62명이며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김용균, 박창훈이 선임됐다.

원고들이 제출한 주된 소송내용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선택권 박탈 ▲거래조건의 설명의무 위반 ▲위험고지의무 위반 등이며 이와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대출자들은 "시중은행이 기본적인 의무고지를 소홀히 했고 소비자로서의 권리 또한 박탈했다"며 "그동안 부당한 금리인상에 대해 끊임없이 시중은행에 이의제기와 시정을 요구했지만 침묵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등 관련 감독기관에 이에 대해 감독을 요구했지만 감독원 또한 금리는 양당사자간의 해결과제이며 시중은행의 권리이기에 이를 금감원에서 감독한 권한이 없다며 대출자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엔화대출소송은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키코, 펀드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가지 소송 모두 위험고지를 소홀히 하고 수익만을 추구하는 시중은행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엔대모에서는 소송과 병행하여 상품권강매, 여신거래 약정서 위조등 시중은행의 비도덕적이며 불법적인 행위도 함께 관련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현재 엔화대출자는 초기 2%대의 이율에서 8-9%의 이율로 재연장하고 있으며 이를 원화로 환산시 환율상승분까지 감안 년 20%에 이르는 고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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