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입력 2022-05-29 21: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 모습.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 모습.

앞으로 각종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만족해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배달기사ㆍ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기 때문에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달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 지난 16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77,000
    • -3.3%
    • 이더리움
    • 4,668,000
    • -3.61%
    • 비트코인 캐시
    • 527,500
    • -2.85%
    • 리플
    • 681
    • -0.15%
    • 솔라나
    • 203,000
    • -3.29%
    • 에이다
    • 574
    • -1.37%
    • 이오스
    • 808
    • -0.86%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3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3.27%
    • 체인링크
    • 20,280
    • -1.02%
    • 샌드박스
    • 455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