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 하자보수 입찰담합' 삼건 등 10곳 과징금 철퇴

입력 2022-05-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전에 낙찰사·들러러 등 합의..총 43억 계약 따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대전 소재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건,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삼건, 아트텍, 씨티이엔씨, 조양산업, 청익, 칠일공사 등 10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8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4월~2019년 9월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대표적으로 한빛아파트 입찰의 경우 아트텍이 평소 친분이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투찰가격)를 직접 전달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낙찰예정자인 아트텍, 더좋은건설, 강진건설, 삼건, 나로건설, 칠일공사 등 6곳이 6건 입찰에서 총 43억7000만 원의 계약을 따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유지보수업체들이 참여하는 입찰 대부분은 경쟁구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추후 다른 입찰에서의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10곳 중 삼건에 가장 많은 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더좋은건설(5300만 원), 나로건설(2500만 원) 등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의 담합 억제 및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00,000
    • -3.14%
    • 이더리움
    • 4,677,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528,000
    • -2.85%
    • 리플
    • 681
    • -0.29%
    • 솔라나
    • 203,500
    • -2.96%
    • 에이다
    • 575
    • -1.37%
    • 이오스
    • 810
    • -0.49%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00
    • -3.19%
    • 체인링크
    • 20,280
    • -1.12%
    • 샌드박스
    • 457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