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수주 로비의혹 법정으로 가나

입력 2009-03-09 18:18 수정 2009-03-0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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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재발 않게 재심사"...SK건설, "낙찰 취소되면 소송 검토"

공공공사 발주처인 조달청과 수주 회사인 SK건설이 수주관련 비리 의혹을 놓고 법정 소송까지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SK건설은 지난 6일 조달청이 발주한 전북 김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수주 심사에서 1위 자격을 얻었지만 수주입찰과정에서 심사위원 로비 혐의를 받고 최종 낙찰서를 아직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조달청은 SK건설이 수주 심사날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심사위원들을 접촉했고, 서류심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기준 미달 사항이 심사 이후 드러난 점을 들어 SK건설의 심사위원 로비를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조달청은 SK건설의 김제시 국도우회대체도로 수주 과정에 관여한 조달청 A사무관을 전보조치 시켰으며, 전례 없던 수주 재심사를 실시한 상태다.

조달청 관계자는 "로비 의혹 조사 과정에서 A모 사무관이 전보조치 됐다"며 "오는 재심사 과정에서 여러 정황이 발견되면 최종 낙찰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재심사 심사위원들은 담당 직원도 모르는 상태"라면서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건설 관계자는 "수주 제안서를 조달청의 가이드 라인에 맞춰 정확히 작성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사전로비 의혹은 발표 당일 심사위원들이 누군지도 몰랐고 발표장에 다른 건설사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만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조달청에서 최종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문제가 있다면(낙찰이 취소되면) 소송도 제기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SK건설의 수주 비리 혐의로 재심사를 진행하면서도 SK건설이 재심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SK건설이 로비가 밝혀져 관련 조달청 사무관이 전보조치가지 당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SK건설을 재심사 한다는것은 조달청의 대형 건설사 밀어주기가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만약 SK건설이 재심사에서 수주를 따낸다면 조달청이 '죄가 없는' SK건설을 무고한 것이 되는 만큼 정말 SK건설이 소송을 걸어야할 것"이라며 "이 경우 조달청의 심사 시스템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 김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흥사동~연정동)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조달청에 발주 요청했으며 사업비 1896억6100만원을 투입, 자동차 전용도로 10.32km(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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