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카드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던 수수료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해 업계 공동 작업반(TF)을 구성하고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 3개사와 결제대행업체(PG), 선불업자, 배달의민족 같은 종합쇼핑몰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결제 수수료율은 신한·KB국민·삼성·현대·BC·롯데·하나카드 등 7개 카드사와 NH농협·한국씨티은행 등 2개 은행 등 9개 사만 공시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공시 방안 등에 대해 금감원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수수료 산정원칙과 수수료 구분관리, 수수료율 공시 등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시스템 구축을 토대로 간편결제 업체와 카드사 간 수수료율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간편결제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율 간 형평성, 공정성 논란은 작년부터 줄곧 제기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적격비용을 산정하는 카드 수수료율과 달리 간편결제 수수료는 책정 과정과 체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점이 발단이 됐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간편결제 수수료는 기존 카드 수수료에 빅테크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더해지는 방식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의 결제수수료율은 카드사 가맹점보다 최대 1.8%포인트(p)가량 높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수수료율 구조가 다른데 똑같은 잣대를 두고 판단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를 통한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의 경우 구성은 카드사가 80% 이상을 가져간다"면서 "나머지 펌뱅킹 수수료, 호스팅 수수료, 부가세, 시스템 운영비 등 비용들로 구성돼 있는데 수수료는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간편결제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카드 수수료는 금융당국의 관리 아래 지난 2007년 이후 지속해서 인하됐지만, 간편결제 업체들은 제외됐다.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1월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기존 0.8∼1.6%에서 0.5∼1.5%로 인하됐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같은 날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업체는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낮췄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0.2%p, 0.3%p 수수료를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