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업체인 신창건설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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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건설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회사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고, 협력업체 대금 지급이나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약 한 달 후에 결정 날 전망입니다. 법원의 보존처분 중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된다.
대주단 신용등급 평가 결과 B등급을 받은 신창건설은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영수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