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해외 기준과 형평성 논란"

입력 2022-05-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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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입국 후 의무 검사 2회→1회 축소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구매…팍스로비드 대상 12세 이상까지 확대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승객들로 붐비고 있는 제주국제공항. (뉴시스)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승객들로 붐비고 있는 제주국제공항. (뉴시스)

다음 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다. 입국한 뒤 받아야 하는 의무 검사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먹는 치료제 대상은 기존 60세 이상,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서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을 추가로 도입해 활용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1일차에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23일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기존의 PCR 음성확인서와 같이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입국 1일차에 받던 PCR 검사 시기를 '3일 이내'로 늘리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PCR 검사 1회로 줄어든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PCR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 면제 대상 연령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만 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이고, 만 5~11세는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임을 감안한 조치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 정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나 재유행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도 늘어난다. 현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만 처방하고 있다. 16일부터는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연령의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식약처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긴급사용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에게도 처방이 가능하다.

처방 대상 확대에 따라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만9000명분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팍스로비드는 96만2000명분으로 여기에 라게브리오 10만 명분에 더해 100만9000명분을 추가 구매하면 국내 도입이 추진되는 먹는치료제는 총 207만1000명분이 된다.

추가 구매 도입 일정과 제약사별 구매 물량은 제약사와 진행되는 구매 협의 내용과 예산,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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