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험료 인상...고객에 부담 떠넘기기

입력 2009-03-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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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경쟁으로 손해율 악화, 예정이율 인하 추진

오는 4월 실손형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증가하고 보장이 축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급비율과 보험사의 손해율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10% 안팎의 보험료 인상 추진 배경이 보험사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악화된 손해율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해 현재 100% 모두 보장하는 본인부담금의 지급비율 한도를 80%로 축소하는 가운데 보험료는 10% 가량 올리고 보장금액은 대폭 낮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 부담금 지급비율 한도 축소의 경우 현재 정부부처와 국회,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부터 생보사에서 본임부담금의 80%만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손보사들도 80%로 축소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장금액 축소와 보험료 인상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실손형 의료보험이 최근 80세에서 최고 100세까지 보장 기간이 늘어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입원의 경우 최고 1억원, 통원의 경우 하루당 최고 50만원까지 높아지면서 인기를 얻자 보험사들이 앞다퉈 가입자를 늘렸고 이에 보험금 청구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결국 이 같은 부담이 보험사에게로 돌아오면서 손해율이 더욱 악화됐고, 이에 보험사들은 보장금액 축소와 함께 위험률을 인상하거나 예정이율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보장금액은 입원의료비의 경우 3000만원/5000만원/1억원 한도였던 상품이 1억원 한도가 없어진 3000만원/5000만원 판매될 예정이다. 또 통원의료비는 현재 1일당 10만원/30만원/50만원 한도에서 30만원/50만원 한도가 없어지고 최고 20만원 한도로만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통원의료비 선택시 보험금을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경우 대부분 5000원 공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변경 후 20만원 한도에서 본인부담금 5000원이 없어지고 1만원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의료비 위험률 인상의 경우 회사에 따라 평균적으로 입원의료비 14% 내외, 통원의료비 7% 내외로 전체 보험료는 10% 이상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또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예정이율도 평균 4%에서 0.25% 내려간 3.75%로 내려갈 것으로 보여 향후 보험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남자 30세에 기본계약과 질병/상해 입원의료비, 질병/상해 통원의료비 각 1억과 30만원 한도로 하고, 추가로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을 선택해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면 3만6000원에 27%의 환급률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4월부터는 3만9500원에 환급률은 26%로 내려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일부 보험사들이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한 보장 축소와 보험금 인상에 관한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실비를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1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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