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세원, 지배력 높이는 최대주주

입력 2022-05-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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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100% 청약에 전환사채 콜옵션까지 행사

(출처=폴라리스세원 홈페이지 캡처)
(출처=폴라리스세원 홈페이지 캡처)

폴라리스세원의 최대주주가 지배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유상증자에 100% 청약하는 것은 물론 기존 발행한 전환사채(CB)의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폴라리스세원은 최근 255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1주당 신주배정 주식 수는 0.2986701978주이며 1000만 주의 신주가 발행된다.

신주의 예정 발행가는 2545원이며 7월 8일 확정된다. 폴라리스세원은 증자 대금으로 시설자금에 64억여 원, 운영자금 100억여 원,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에 90억 원 쓸 계획이다.

폴라리스세원의 최대주주는 이번 증자에서 구주주 청약 시 배정분에 대해 100% 청약할 예정이다. 증자 대금은 자체 보유 현금으로 충당하고, 청약 시점인 7월 중순까지 유상증자 참여 자금만큼의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계획이다. 배정 비율대로라면 폴라리스세원의 최대주주가 배정받을 주식 수는 97만2724주이고, 납입할 증자 대금은 예정 발행가를 기준으로 24억7600만 원이다.

폴라리스세원의 최대주주가 청약에 100% 참여하는 것은 증자에 따른 지분 하락을 경계해서다. 회사의 최대주주인 폴라리스오피스의 현재 지분율은 8.11%에 불과하다.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지분율은 6.24%까지 내려간다. 최대주주를 제외하면 5% 이상 주주가 없어 단기적으로는 경영권 변동위험은 적으나 추후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 등으로 최대주주 지분율 하락이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폴라리스세원은 추후 발행가액의 상승 등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 최대주주인 폴라리스오피스가 신주인수권증서(청약 권리) 매각(특수관계자 포함) 등을 검토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폴라리스오피스가 최근 보유주식 매각 등을 통해 308억 원 규모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함에 따라 청약 참여율을 낮출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한편 폴라리스오피스는 폴라리스세원이 앞서 발행한 전환사채의 콜옵션 행사를 통해 지분율을 늘렸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폴라리스세원은 작년 5월 다수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4회차)를 발행한 바 있다. 당시 콜옵션(매도청구권) 사항으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매수인)가 최대 60억 원 규모로 전환사채 일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폴라리스오피스는 첫 번째 콜옵션 행사 시점이 도래한 최근 아이비케이캐피탈외 25인으로부터 전환사채권 160만1708주를 장외에서 사들였다. 이에 따라 보통주와 전환사채권을 포함한 폴라리스오피스의 지분율은 종전 8.11%에서 12.30%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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