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3자 지정 콜옵션, 별도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입력 2022-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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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이 콜옵션을 별도로 구분해 회계 처리해야 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 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해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물은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향후 제3자 지정으로 발행자 외의 자에게 콜옵션이 이전될 수 있어 전환사채와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된 파생상품이더라도 해당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별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산 시점마다 콜옵션의 공정가치를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이때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위는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파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재무제표 재작성과 관련한 기업의 실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별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기업은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불필요한 혼란을 유발할 것을 우려해 전진적용을 허용했다.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 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이번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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