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이러시기예요?”…부처님오신날·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은?

입력 2022-04-28 17: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이미지투데이
▲출처=이미지투데이
내달 1일 근로자의 날과 8일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앞선 1월 1일 신정뿐만 아니라 현충일, 성탄절 등도 제외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법이 개정되며 신정,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공휴일인 국경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기 때문에 대체휴무일이 따로 지정되지 않는다.

올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추석 명절 다음날인 9월 12일, 한글날 다음날인 10월 10일이다. 6월 1일에는 전국동시지방 선거가 예정돼 있어 임시 공휴일이 발생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504,000
    • -3.2%
    • 이더리움
    • 4,222,000
    • -5.99%
    • 비트코인 캐시
    • 445,100
    • -9.61%
    • 리플
    • 596
    • -7.31%
    • 솔라나
    • 186,300
    • -1.74%
    • 에이다
    • 495
    • -10.97%
    • 이오스
    • 665
    • -12.96%
    • 트론
    • 180
    • +0%
    • 스텔라루멘
    • 117
    • -7.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220
    • -10.67%
    • 체인링크
    • 16,950
    • -8.87%
    • 샌드박스
    • 377
    • -1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