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주가도 떨어졌는데”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입력 2022-04-28 16:40 수정 2022-04-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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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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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너 마저”

믿었던 미 증시 마저 흔들리고 있다. 25일(한국시간)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는 1만2488.93으로 6개월 전(1만5448.12)보다 19.16% 하락했다. 다우 존스 지수와 S&P500 등도 6개월 전보다 각각 6.80%, 8.97% 내렸다.

설상가상. 돈을 잃은 것도 속상한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시기도 다가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 중 결제일 기준 매매차익이 250만 원 이상인 투자자들에게 부과된다.

납세 금액은 매매차익에서 250만 원 기본 공제를 차감한 후 2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해외주식 매매로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둔 경우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을 올해 5월 중에 내야 한다.

지난해 해외증시 호황으로 250만 원 이상 매매차익을 실현한 서학개미들은 현재 증시 불황으로 속앓이 하면서도 적지 않은 세금의 압박까지 감당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 서학개미들의 외화증권 결제금액과 보관금액이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 활황으로 수익률도 양호해 올해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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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31일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이듬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하면 된다. 기간 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20%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기간내에 하는 것이 좋다.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때도 10% 가산세가 붙는다.

별도로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세무사나 증권사를 통해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대부분 신청 기간이 끝났지만, KB증권(4월 30일), 신한금융투자(5월 6일) 등은 아직 신청이 가능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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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손절매, 증여, IRP 등등 절세 방법 다양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방법은 다양하다. 다만 소개될 절세 방법들은 지난해 연말까지 실천에 옮겼어야만 올해 5월에 내야 할 양도소득세에 적용된다.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방법은 손실이 유력한 종목들을 연말에 미리 손절매함으로써 매매차익을 낮추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귀속연도 매매차익을 줄이고, 해가 바뀐 뒤 사들임으로써 투자 종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결제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만큼 해외 증시 휴장일을 고려해 연말 1~2주 정도 여유를 두고 매매하는 것이 좋다.

증여 후 양도를 해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공제금액 범위 내에서 해외 주식을 증여하고 매도해 양도세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 공제가 가능하다.가령 1000만 원에 매수한 주식이 2000만 원으로 가치가 올랐을 때 그대로 손익을 실현하면 손익실현금 1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65만 원을 그대로 내야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0원이 된다. 증여를 통해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이 2000만 원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증여 및 이에 따른 공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므로 세무사 등과의 상담을 거치기를 권장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에 수익 실현금액을 입금시켜 세액공제 혜택을 노릴 수도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700만 원 까지는 연말정산을 통해 16.5% 세액공제를 해주므로 일정 부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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