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원자재값 급등 대금 조정 분쟁 7건...전년比 250%↑

입력 2022-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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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하도급계약 체결 전후 대금조정 관련 내용 정확히 확인해야"

(자료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올해 1분기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원자재 가격 급등 관련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이 전년보다 2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해 조정원에 접수된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건수는 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건(250%) 늘었다.

지난해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33건으로 전년도보다 19건(135.7%) 증가했다. 33건 중 조정요건이 충족된 건수는 21건이었다. 이중 18건이 조정 성립(성립율 85.7%)됐다.

조정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공급원가 상승 근거 부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조정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등으로 조사됐다.

조정원은 급격한 원자재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급원가 변동 관련 대금조정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관련 원자재 가격동향을 확인하여 분쟁발생 시 납품단가의 원가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에 상담 후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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