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음주운전 기준 혈액측정치 우선 적용해야”

입력 2009-03-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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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운전자 혈액으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가 있음에도 이보다 불리한 호흡측정치를 적용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 직후 그 결과에 불복하지 않은 운전자가 단속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뒤 채혈측정을 요구해 경찰관이 이에 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모씨는 지난 해 9월 11일 밤 11시 21분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기준치(0.1%)를 넘는 0.106%가 나왔다.

장씨는 측정 직후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12일 새벽 1시쯤 경찰관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경찰관이 이에 응해 적발시점으로부터 149분 뒤인 새벽 1시 50분쯤 장씨 혈액을 채취해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0.05~0.1%미만)인 0.077%로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에‘음주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구하면 채혈은 하되, 보강증거로 활용한다’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호흡측정치를 적용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했다.

하지만, 장씨는 “경찰관이 채혈측정 요구를 받아들여 혈액채취를 했고, 그 결과 운전자에게 유리한 수치가 나왔음에도 호흡측정치에 근거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에 따른 처분이 반드시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에서 채혈측정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경찰공무원에 의한 음주측정 및 측정결과에 대해 불신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찰관이 운전자 요구를 받아들여 채혈측정을 한 이상 채혈측정치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운전시점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채취한 혈액측정치로 운전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때는‘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해 운전시점부터 채혈시점까지의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치를 계산해 당초의 혈액측정치와 합산해야 한다.

위드마크공식에 따르면 대체로 시간당 혈중 알코올 감소치는 신체적 상황에 따라 0.03~0.008%이다. 이 때 경찰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0.008%를 적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산정해야 한다.

행심위는 장씨 사건의 경우, 혈액측정치 0.077%에다 단속 당시부터 채혈 시까지 시간 경과(149분)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자연감소치를 더하면 장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6%로서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인 0.100%에 미달해 면허취소 대상이 아닌데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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