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사고' 8개월 영업정지 면해…과징금 대체

입력 2022-04-22 17: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피했다. 서울시가 회사 요청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처분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광주 학동 붕괴사고 책임을 물어 부실시공 명목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회사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즉시 과징금 처분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현대산업개발은 추가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면했다. 기존 부실시공 혐의로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법원 판결 확정 때까지 중지됐다.

한편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211,000
    • -2.24%
    • 이더리움
    • 4,217,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464,900
    • +1.97%
    • 리플
    • 602
    • -1.63%
    • 솔라나
    • 194,500
    • -0.71%
    • 에이다
    • 514
    • +0.98%
    • 이오스
    • 714
    • -1.24%
    • 트론
    • 178
    • -1.66%
    • 스텔라루멘
    • 12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50
    • -0.98%
    • 체인링크
    • 18,200
    • +1.51%
    • 샌드박스
    • 410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