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피해 '요주의'

입력 2009-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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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정보공개서와 계약서 제때 제공 못 받는 등 피해 우려

불황속에 가맹점(프랜차이즈)을 통한 생계형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가맹점주들이 창업 정보도 모르고 계약하거나 가맹본부들이 가맹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때 제공받지 못해 피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비 창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가맹분야 법 위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때에 제공하지 않거나 제품의 부당한 공급 중단 등의 혐의를 적발하고 자진시정과 현장조사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주요 법 위반으로는 가맹계약일 14일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행위(66.0%)나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27.2%), 가맹계약서를 계약일 전날까지는 제공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행위(64.4%), 계약서 내용의 법령상 필수기재사항 누락행위(30.4%)등 절차 위반이 많았다.

제품의 부당한 공급중단(44.0%)과 광고 및 판촉비 부담 전가(35.6%)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다수 있었다.

조사 항목은 정보공개서 제공과 제공기한 준수, 정보공개서 필수 기재사항 포함,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포함, 가맹계약서 제공기한, 준수, 가맹계약서 보관의무, 부당한 계약종료와 해지, 영업지원 등 거절, 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 구속,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계약조항 설정과 변경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2008년 가맹분야 법위반 실태조사는 191개 가맹본부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 후 이와 거래하는 가맹점 846개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화조사를 실시해 혐의를 파악한 결과다.

특히 191개 가맹본부는 매출액과 가맹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한 결과에서 법위반 혐의가 높았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형적으로 안정된 가맹본부 일수록 생계형 창업에 나서려는 이들을 울리는 사례가 높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이중 절차위반 행위가 가맹점 피해발생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191개 업체 중 178개 업체가 법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93.2%달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비율이 높은 이유는 설문항목 중 가맹본부와 가맹점 조사시 한 항목이라도 체크되면 법위반을 적용했다.

모든 업종이 90% 이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편의점, 화장품, 문구, 안경 등 도소매업은 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편의점 업종의 경우에는 100%로 나타났다고 공정위 강조했다.

공정위 산하기구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08년 통계에 따르면 가맹분쟁 유형을 보면 가맹계약 해지와 가맹금 반환이 5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분쟁은 가맹계약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받아 충분히 검토하면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것이란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1370개 가맹본부의 재무정보,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과 개점과 폐점 현황,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으로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 가맹사업법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가맹점업에 대해 이달부터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서면실태조사에서 포착된 혐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혐의가 드러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이경만 가맹유통과 과장은 "가맹점창업 희망자에 대해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법위반 가맹본부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통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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