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교복 입찰담합' 착한학생복 등 12개 대리점 제재

입력 2022-04-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착한학생복 구리점ㆍ이엠씨학생복에 과징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4년간 수도권 중ㆍ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교복대리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2개 교복 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ㆍ경고 및 과징금 총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12곳은 착한학생복 구리점, 착한학생복 노원점, 엠씨, 이엠씨학생복, 착한세인트학생복, 스쿨하모니, 스쿨룩스 구리점, 스마트 구리점, 옥스포드학생복, 옥스포드현대패션, 아이비클럽 구리, 남양주점, 이튼클럽학생복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리점은 서울ㆍ경기 지역 11개 중ㆍ고등학교가 2016년 8월~2020년 9월 각각 실시한 12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문자메시지, 합의서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정하는 데 합의했다.

일부 교복 대리점들은 옥스포드학생복이 낙찰받는 대가로 재고원단 등을 저렴하게 매입하는데 합의하기도 했다.

합의한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12건의 입찰 중 10건을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정도가 큰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이엠씨학생복에 각각 400만 원, 3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대리점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12: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335,000
    • -4.99%
    • 이더리움
    • 4,188,000
    • -8.5%
    • 비트코인 캐시
    • 437,300
    • -14.67%
    • 리플
    • 576
    • -11.52%
    • 솔라나
    • 177,100
    • -8.38%
    • 에이다
    • 472
    • -16.16%
    • 이오스
    • 651
    • -16.32%
    • 트론
    • 177
    • -2.21%
    • 스텔라루멘
    • 112
    • -1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890
    • -17.22%
    • 체인링크
    • 16,410
    • -12.48%
    • 샌드박스
    • 364
    • -16.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