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2-04-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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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동훈 검사장,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왼쪽부터) 한동훈 검사장,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한 전 검사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등의 발언을 했다.

2020년 7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020년 8월 13일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아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5월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소송 요건의 흠결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수사 시점은 2021년 초인데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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