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선업체 해운대리점 상대 리베이트 금지

입력 2009-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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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예선업체들이 고객인 해운사 유치경쟁 과정에서 외국 선사들의 국내 대행업체인 해운대리점 등에게 계약금액의 20~30%의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선서비스에 관한 예선업분야 공정경쟁규약안'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예선이란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입항과 출항하는 대형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

공정위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심사요청한 공정경쟁규약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 예선업체들이 리베이트는 일종의 예선사용료 할인으로 볼 수 있으나, 음성화로 인해 예선사업자의 비용은 증가시키고 있으나 해운사와 하주의 운송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선료 비중이 항만 관련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 정도로 미비한 수준이지만 이중 리베이트의 대부분이 대리점에 귀속되고 있으며 리베이트제공의 음성화로 인해 예선업자의 비용부담과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고 전한다.

이번에 승인된 규약안은 예선업자가 해운대리점과 해운사 등에 대한 금전, 상품권, 향응 등 부당한 고객 유인을 위한 금품류 제공을 금지시켰다.

또한 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와 관련해 예선업협동조합은 해당업체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와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에는 200만원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경고에 회원사가 불복할 경우 당해 규약위반과 경고받은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규약안 승인을 통해 음성적 리베이트 방지를 통해 투명하고 정상적인 가격할인 경쟁을 유도하고, 예선업체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예선사용 요율의 인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 9월현재 국내 12개 항만에서 68개 예선업체가 205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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