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4월말까지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입력 2009-03-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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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오는 4월말까지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상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기보는 이 기간동안 ▲연체이자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등의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더불어 부동산이 가처분돼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 이상 상환할 경우에도 가처분을 해제(기금이 승소한 경우 제외)해 줄 방침이다.

기보 관계자는 "많은 채무자들이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례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및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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