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미성년 소녀를 사칭해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에게 돈을 빼앗은 남자가 붙잡혔다.
3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나이를 속인 뒤 억 단위의 돈을 빼앗은 A(18)씨에 대해 공갈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해 4월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시도한 남성 B(35)씨를 협박해 7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 1억8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를 사칭해 B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연락처를 받아낸 뒤에는 다시 미성년자의 오빠를 사칭해 “여동생과 성매매하려 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다.
특히 A씨는 B씨의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조사해 그가 과거에도 비슷한 불법을 저지른 것을 알아내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외에도 SNS를 통해 또 다른 남성 C(35)씨에게 접근, 경찰관을 사칭해 사이버 성폭력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속여 5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또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판매 글을 올려 2명에게 현금 71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전날 인천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