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 상속 시 ‘전세’로 받아라"

입력 2009-03-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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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피상속인 부채로 간주 상속세 계산시 공제

#전문

강남 지역에서 임대사업으로 꽤 많은 돈을 벌어 둔 K씨(55세)에게 고민이 생겼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쩍 늘어난 세금이 걱정이 돼 보증금은 적게 받으면서 월세로 돌려놨기 때문이다.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은 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생각인지 걱정이 됐다. 그동안 친분을 쌓아 둔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본문

임대중인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전세가 많은 건물과 월세가 많은 건물 중 어느 것이 상속세에 유리할까.

우선 세무사는 상속의 경우 월세 보다는 전세가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상속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전세가 많은 건물을 상속 받을 경우 상속세 부담이 훨씬 적다”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는 현행 세법상 임대중인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이 임차인과 맺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겨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간주, 상속세 계산시 공제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세무사는 “건물을 상속 받기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월세의 비중을 줄이고 전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상속세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았다면 상속 개시가 될 때 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0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상속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둬야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도 유념할 것을 새삼 강조했다.

K씨는 역시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는 말을 새삼 느끼며 임대 건물을 상속 전에 월세에서 전세로 돌려야 겠다고 마음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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