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에도 GMP 도입

입력 2009-03-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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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에도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 한약재의 품질을 보증하고 한약재 규격화 제조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약규격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단체 및 업체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발족ㆍ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TF팀은 식약청, 복지부 등 관계 당국과 한국한약제조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제조업체 전문가로 구성된다.

식약청은 규격품 제조의 전문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산업여건과 한약재의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인 한약규격품GMP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일본 등 외국의 한약재 관리기준에 대한 비교검토 및 한약재 산업의 환경여건과 문제점을 분석해 그간 축척된 한약재 표준제조공정지침 연구결과 자료 등을 토대로 올해 안에 한약규격품의 특성에 맞는 GMP기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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