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장…“매우 반성한다”

입력 2022-03-24 16:55 수정 2022-03-24 1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검찰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동영상으로 논란을 일으킨 족발집 조리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53·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한다”며 “다만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를) 추가 세척하고 조리해 공중위생에 직격탄을 날린 부분은 덜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퇴사했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구속되면 자녀들의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방배족발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께 대야 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들을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논란이 됐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20,000
    • -1.66%
    • 이더리움
    • 4,264,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453,800
    • -6.64%
    • 리플
    • 611
    • -4.08%
    • 솔라나
    • 194,300
    • -5.13%
    • 에이다
    • 506
    • -4.53%
    • 이오스
    • 715
    • -3.12%
    • 트론
    • 181
    • -2.16%
    • 스텔라루멘
    • 123
    • -4.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50
    • -4.68%
    • 체인링크
    • 18,010
    • -4.35%
    • 샌드박스
    • 414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