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싶다” 우크라이나로 간 해병대 병사, 폴란드 검문소서 나오기 거부

입력 2022-03-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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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한 공원에서 22일(현지시간) 정부군과 의용군이 러시아군 침공에 대비해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키예프/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한 공원에서 22일(현지시간) 정부군과 의용군이 러시아군 침공에 대비해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키예프/AP연합뉴스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해병대 병사가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해병대 병사 A씨는 지난 22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려다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 도시의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현재 검문소 밖에서 주폴란드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A씨를 넘겨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나 A씨는 불명의 이유로 검문소에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영토가 아니라 강제 구인이 불가능한 만큼, 대사관 관계자들은 A씨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인접국 폴란드의 바르샤바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로 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군무이탈에 해당한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용군에 참전하고자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람은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등 9명이다. A씨는 우크라이나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무단 입국자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적 조치를 밟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 금지 조처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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