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사망설…알고 보니 ‘번역기 오류’ 무슨 일?

입력 2022-03-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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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근 인스타그램
▲출처=이근 인스타그램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이근 전 대위가 사망설에 휘말린 가운데 이는 검증되지 않은 루머로 드러났다.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던 한국인 3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올라와 이목을 끌었다.

해당 게시글은 우크라이나어를 번역한 것으로 “한국해군투수전부대 전역자로 알려진 이 모 대위와 그의 팀인 걸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함께 이근 전 대위가 국제의용군에 합류했다는 현지 군인의 SNS 글이 함께 올라오며 이근 전 대위와 일행의 사망설은 마치 사실처럼 온라인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 글을 확인한 한 네티즌은 “번역이 잘못되었다”라며 해당 문서의 진위에 대해 의심했다. ‘이모 대위’로 번역된 우크라이나어 ‘Капітан тітка’의 ‘тітка’는 현지에서 ‘숙모’, ‘이모’ 등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번역기를 이용해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근 전 대위의 사망설은 번역 오류에서 비롯된 루머인 것. 또한 외교부의 공식 발표가 없다는 것 역시 해당 글의 신빙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한편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우크라이나 출국 의사를 밝혔다. 이후 8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의용군으로서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11일 이근 전 대위를 비롯해 그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떠난 신원 미상의 2명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현재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는 여권법에 따라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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