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에도 걸려온 허경영 전화, 불법일까?…“투표 독려는 가능”

입력 2022-03-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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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에 사는 A씨는 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후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지역번호 ‘02’로 걸려온 이 전화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 캠프에게서 온 거였다. 통화를 끝낸 A씨는 “투표날 선거 전화는 불법 아닌가?”란 의문이 들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투표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투표를 독려하기 위함이라면 당일 직접 전화는 할 수 있다. SNS와 이메일 등 온라인은 더 폭넓게 선거 운동까지 가능하다.

실제 이날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는 글도 다수 올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투표 독려 전화도 사실상 선거 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20대 대선 후보 OOO입니다”라는 자기소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전화를 받은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개인 병원을 운영 중이라는 한 누리꾼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비대면 진료를 위해, 모르는 번호로 걸려와도 전화를 받아야 한다”라며 “그런데 투표날까지 이렇게 선거 전화가 걸려와서 좀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투표율은 68.1%를 기록 중이다. 총선거인 수 4419만7692명 가운데 3010만5514명이 투표를 마쳤다. 19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63.7%)보다 4.4%포인트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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