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강릉ㆍ동해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2-03-08 09: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ONHAP PHOTO-5625>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3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2022-03-03 12:38:21/<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5625>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3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2022-03-03 12:38:21/<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지난 6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전 8시 55분경 지난 3월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며 "강원 강릉·동해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수습·복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해, 해당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7일 '이재민 주거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영농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오후 6시 집계 기준 강릉과 동해에 각각 1900㏊, 2100㏊의 산이 불에 탔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02,000
    • -0.11%
    • 이더리움
    • 3,267,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436,500
    • -0.05%
    • 리플
    • 717
    • +0.14%
    • 솔라나
    • 193,200
    • +0.47%
    • 에이다
    • 474
    • -0.42%
    • 이오스
    • 634
    • -0.94%
    • 트론
    • 208
    • -0.95%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00
    • -0.16%
    • 체인링크
    • 15,300
    • +1.8%
    • 샌드박스
    • 340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