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전과 기록에 대해 소명한 게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3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며 허위사실 게재로 볼 수 없다”며 “이의제기 대상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학위, 상벌 등 포함)'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거짓 사실을 의미한다.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후보자 본인의 전과기록에 기재된 죄명, 형량, 확정일자의 객관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범죄 사실이 있게 된 배경과 경위 및 행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고 등’ 소명 내용은 형사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따라서 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은 후보자의 경력 등이나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대한 객과적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의제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 후보는 2003년 7월 무고와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2년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사건이다.
이 후보는 해당 판결 소명란에 ‘무고 등 :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이 후보 측 해당 소명이 ‘허위’라며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 후보와 최 PD가 함께 김 당시 시장을 인터뷰했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했고, 당사자인 최 PD도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소명에 명예훼손 고발 검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가 2017년 경기지사 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TV토론회 등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라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소명을 해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