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최고 3년간 지급정지

입력 2009-02-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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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유가보조금 법령 52개 개선의견 권고

앞으로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받다 적발되면 3년간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행정제재강화와 내부고발포상제 법제화 등 52건의 유가보조금관련 법령, 행정규칙(법령평가)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개선안은 ▲'법률-대통령령-부령-행정규칙’에 단계별로 근거, 지급절차, 방법 및 처벌규정을 체계화해 보조금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법령 근거 없이 운영되던 연안화물선의 유가보조금 지원근거를 해운법에 신설하고, ▲행정규칙으로 돼있는 행정제재와 유가보조금 카드사용 등 지급절차규정을 법령에 명문화해 규범력과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사례가 발견되어도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실효성 없는 제재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수급 적발시 고발조치하고 최고 3년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행정제재규정을 법령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유소나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고발할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포상제 도입을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법에 보조금 수급권자를 연료비를 부담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회사측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실제 유류비용을 지불한 기사에게 보조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당 편취 사례가 많다고 보고 적정한 수급권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운전자의 거래카드와 회사측의 결제카드로 이원화해 오던 카드운영도 차량별 1개의 결제카드로 일원화하여 연료의 주입 후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운수업체나 지자체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주유소의 전산화된 주유기록(P.O.S)과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게 차량에 부착된 운행전산기록(타코메타)을 보조금 신청시 첨부하도록 해 지자체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영업용 차량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 6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인상된 유류세 일부를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돌려준 유가보조금은 2조 2,881억원이다. 버스 4,352억원(19%), 택시 5,376억원(23%), 화물차 1조 2,911억원(57%), 연안화물선은 242억원(1%)이다. 1대당 버스는 1,113만원, 택시는 214만원, 화물차 362만원, 연안화물선 1,141만원을 지원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국민권익위의 법령평가 개선안대로 관련법령이 시행될 경우 유가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돼 연간 1,600여억원의 예산 절감 및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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