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법 규제 완화 검토(?)

입력 2009-02-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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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사채널 허용ㆍ요금 신고제 전환 논란일 듯

방통융합의 총아로 기대됐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이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 석달이 지났지만 활성화는 요원한 상태다. 특히 콘텐츠ㆍ채널수 부족은 물론 전국 서비스 역시 요원한 상태다.

상황 반전을 위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009년 주요 업무현황자료'에 명시된 'IPTV 직접사용채널 허용' 계획을 폭로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방통위가 IPTV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별도의 등록 또는 승인 규정을 신설하고 방송법 준용시 벌칙 규정도 함께 준용토록 한다는 IPTV법 21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직접사용채널은 방송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송콘텐츠 채널을 의미하는데 현재 IPTV는 직접사용채널을 금지하고 있다.

문건을 폭로한 최문순 의원은 "IPTV 직접사용채널 허용은 KTㆍSK브로드밴드ㆍLG 등에게 종합편성채널을 허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이들 통신사들이 직접 방송국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막아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식 논의한 것은 없다"며 "다만 금년에 그런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할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부인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현재 추진중인 IPTV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접사용 채널에 대한 별도의 등록 혹은 승인 규정 신설 ▲IPTV 요금 신고제로 완화 ▲기존 콘텐츠 사업자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 ▲콘텐츠동등접근 위반에 대해 행정질서벌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IPTV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수준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의 반발은 크다. 전국사업자인 IPTV에 직사채널을 허용하면 엔터테인먼트ㆍ교통ㆍ교육ㆍ생활정보 등의 콘텐츠를 만들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도 "초기 입법 취지와 달리 직접 사용채널을 허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유료방송의 요금은 모두 승인제로 운영되는 반면 IPTV 요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IPTV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면 저가 경쟁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동반 몰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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