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회원사 능력 따라 회비 받는다

입력 2009-02-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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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23일 회원사 회비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정비했다.

금투협은 "새로운 회비제도에 따르면 종전 거래금액의 일정률을 자동징수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협회 예산 범위 내에서 회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분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협은 오는 24일 오후 4시 회원사를 대상으로 향후 새롭게 변화된 회비제도를 회원사에게 설명함으로써 회비제도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제고할 목적으로 '금융투자협회 회비제도'설명회를 개최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종전에는 거래대금에 일정률을 자동 징수한 후 예산 초과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매년 회원이 납부해야 할 회비 확정 및 통보 절차 없었던 데 반해 개정된 회비제도에서는 매년 말 회비산정 기준에 따라 회원별로 다음년도의 회비분담액을 확정하고 이를 각 회원사에게 사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거래대금에 연동해서 부과하는 회비제도를 자통법 시행에 발맞춰 회비 산정기준을 거래규모 이외에 수익규모 등 회원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지표로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회원의 경우 위탁매매 규모, 펀드수탁고 및 보수수익 등과 같은 거래지표에 70%, 영업이익과 판관비 등 영업수익에 22.5%, 자기자본에 7.5%를 각각 적용해 부담할 계획이고 준회원에 해당하는투자자문사, 은행, 보험, 종금사, 증권금융 등의 경우는 업권별로 정액 회비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겸영투자업자는 펀드판매ㆍ신탁규모에 비례해 누진정액제를 적용할 계획이고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집합투자재산평가회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한국투자공사 등과 같은 특별회원은 통합전 협회에서 정해진 회비를 준용해 1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정액회비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투협은 협회 가입비 역시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금투협은 정회원의 협회 가입비를 종전 5~12억원에서 1000~4000만원으로 최소화, 협회 가입비가 금융투자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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