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조직 계좌로 전달한 것은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0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약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받은 뒤 조직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완납증명서, 지급보증담보대출 확약서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조직 계좌로 보내면서 1인 1일 100만 원 한도인 무매체(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은행 ATM에 조직원에게서 받은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해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