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이 직접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흥행작으로 우뚝 서며 국내 콘텐츠의 경쟁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OTT 플랫폼이 흥행 지식재산권(IP)에 웃음짓는 동안, 정당한 수익 분배와 IP 활용을 놓고 콘텐츠 제작사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OTT 기업이 선보이는 오리지널 콘텐츠 IP 대부분이 OTT 기업에 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생기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이용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을 갖는다. 상호 계약에 따라 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OTT 플랫폼이 흥행 IP를 확보할 수 있는 이유다.
IP는 OTT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좋은 IP를 확보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고, 콘텐츠가 흥행할수록 유료가입자 증가, IP 2차 활용 등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OTT 기업으로서는 흥행할만한 IP를 확보하는 데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OTT 업계는 작품·기업별로 계약 상황이 다르단 점을 강조한다. IP마다 각각 다른 계약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무조건 IP가 플랫폼에 귀속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는 “작품마다 IP 판권 계약은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트 제작 외주를 맡기고, 제작사에 제작비 전액과 총액 10~15%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 뒤 이후 저작권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 OTT 기업의 경우 IP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료방송 시장이 도입했던 방식과 유사한 구조다. 또한, 자회사·계열사로 콘텐츠 제작사와 이어져 있는 OTT 플랫폼이 많아 상황이 다르다. CJ ENM 자회사인 티빙은 CJ ENM 또는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 등과 공동으로 IP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작품)별로 권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웨이브 역시 “오리지널 IP 귀속 여부는 작품별로 상이하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지상파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경우 IP가 지상파에 속하고, 자체 제작사인 ‘스튜디오웨이브’를 통한 오리지널 콘텐츠는 웨이브에 IP가 귀속된다고 했다. 예능은 대부분 공동 IP 형식을 취한다.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양날의 검’이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상물 IP는 실제 창작 주체인 콘텐츠 제작사가 갖지만, 계약을 통해 IP와 장래에 발생하는 저작재산권까지 OTT에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제작비+α’를 일괄 보전할 수 있고, 플랫폼을 선택할 수도 있어 자유도가 높아진다. 하지만 콘텐츠가 흥행해 발생한 초과 수익은 분배받을 수 없다. 지난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이 한화로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지만, 제작사는 이를 공유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IP를 공동으로 가진 경우 콘텐츠가 흥행한다면 높은 ‘러닝 개런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작사가 제작비를 빠듯하게 잡아야 하거나 흥행이 되지 않았을 때 제작사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작품의 성공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단 점이 관건”이라며 “작품이 잘 안됐을 때 질 금전적 책임을 고려하는 것보다 제작비를 투자받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IP 분배에 있어 콘텐츠 제작사가 IP를 직접 소유하는 것이 큰 의미 없는 환경이란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교수는 “IP를 나눠준다고 해서 제작사가 이를 활용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중소 규모 제작사가 가진 IP로 투자·개발해서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한 사례가 있는지 고려하면 초기 투자를 확실히 받아 손익분기점을 넘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넷플릭스 모델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분석도 있다. 김 교수는 “IP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려면 수익 투자를 했을 때도 위험을 같이 감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지금 제작 방식으로 봤을 땐 이를 선호하지 않을 것 같다”고 봤다. 이어 “결국 기대보다 높은 성과가 나타났을 때 그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약정을 정해 전 세계에서 며칠·몇 시간 이상 1위를 한다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약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