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폭격] 맘스터치 “최대주주 자진 상폐 신청 기준 충족…추가 주식 취득 계획 없어”

입력 2022-02-21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맘스터치가 자진 상장폐지 신청에 필요한 지분을 이미 보유 중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사 측이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주식을 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주식을 매집한 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맘스터치 로고.
▲맘스터치 로고.

맘스터치는 21일 공시를 통해 “맘스터치앤컴퍼니는 2022년 2월 18일자로 상장폐지 신청 및 정리매매계획에 관한 공시를 한 바 있으며, 맘스터치앤컴퍼니의 최대주주(한국에프앤비홀딩스 유한회사)는 자진 상장폐지 신청에 필요한 97.94%의 지분을 이미 보유 중”이라며 “자진 상장폐지 신청 전까지 추가 주식 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주주는 상장폐지가 이뤄지는 시점의 정리매매기간 및 상장폐지 이후 일정기간(6개월 예상) 동안 매도하고자 하는 소액주주로부터 기 공시된 2022년 1월 20일자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주식을 2022년 2월 15일 완료한 최대주주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6200원)과 동일한 가격에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후 잔여 주식에 대해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지배주주 주식매도청구권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맘스터치의 이 같은 공시 내용에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장에선 맘스터치가 공개매수 가격(6200원) 이상으로 주식을 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개미 투자자를 중심으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날 맘스터치는 전 거래일보다 29.86%(1890원)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편, 이 회사는 18일 공시를 통해 다음달 30일 자발적 상장폐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서 맘스터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주주들로부터 주당 6200원에 주식을 매입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개매수 후 맘스터치가 갖고 있는 지분율은 97.94%다. 이는 자진상폐 기준(95%)을 넘어선 수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00,000
    • -2.24%
    • 이더리움
    • 4,668,000
    • -2.4%
    • 비트코인 캐시
    • 529,000
    • -0.75%
    • 리플
    • 670
    • -1.33%
    • 솔라나
    • 201,000
    • -3.37%
    • 에이다
    • 575
    • -0.69%
    • 이오스
    • 805
    • -0.86%
    • 트론
    • 183
    • +1.67%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2.17%
    • 체인링크
    • 20,360
    • +0.94%
    • 샌드박스
    • 455
    • -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