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아파트 매매 상승세 멈춰…전국 주택가격 매매와 전·월세 모두 위축

입력 2022-02-15 14:00 수정 2022-02-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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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최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던 주택 가격이 올해 1월 들어 확연히 꺾인 모양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쪼그라들자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 유형에서 매매가격, 전세가격, 월세가격 상승세가 축소됐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멈췄고,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하락으로 돌아서는 등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던 아파트 가격의 변화가 눈에 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주택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은 0.1% 올라 전월(0.29%)보다 하락했다. 수도권은 0.06%, 서울은 0.04% 오름세에 그쳐 각각 전월 대비 0.27%p, 0.22%p 상승 폭이 둔화했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재건축이나 중대형 위주로 상승했다. 우선 상승세를 멈춘 강북권의 경우 용산구(0.03%)는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이 축소됐고, 노원(-0.08%)·은평(-0.05%)·성북구(-0.04%) 등은 중저가 위주로 매물이 쌓이고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 거래되며 하락 전환했다.

강남권(0.08%)의 경우 서초구(0.12%)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재건축 위주로, 송파구(0.09%)는 잠실동 위주로, 강남구(0.07%)는 일부 중대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으나 매수세 및 거래활동이 위축돼 강남 11개구 전체 상승폭 축소됐다.

인천(0.12%)과 경기(0.05%)는 개발사업이 있는 지역이나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의 경우 미추홀구(0.25%), 계양구(0.19%), 서구(0.14%), 부평구(0.12%) 순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고, 경기는 이천시(0.62%), 안성시(0.54%), 안산상록구(0.40%), 광주시(0.33%) 순으로 주택가격이 올랐다.

부산(0.08%), 대구(-0.22%), 광주(0.38%), 대전(-0.08%), 울산(0.11%) 등 5대 광역시는 1월 주택가격이 0.01% 올랐다. 특히 대전은 매물이 쌓이며 1월 주택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섰고, 하락을 이어가던 세종은 추가 금리 인상 우려, 신규 공급 물량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 위축에 따라 1월에도 –0.78% 하락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0.18%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아파트(0.08%), 연립주택(0.04%) 순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아파트는 수도권(0.02%), 지방(0.13)에서는 상승했지만, 서울에서는 상승을 멈춰 보합 전환했다.

전세가격, 모든 주택 유형에서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둔화…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하락

전세가격 역시 올해 1월 상승 폭이 확연히 둔화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전국의 전세가격은 아파트(0.06%), 연립주택(0.13%), 단독주택(0.05%) 등 모든 주택 유형에서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0.07%로 지난해 12월(0.25%)보다 상승 폭이 꺾였다. 수도권(0.01%), 지방(0.12%), 서울(0.04%) 모두 전달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0.04%로 하락 전환했다.

부동산원 측은 “서울의 경우 역세권이나 중저가 위주로 전세가격이 상승했는데 갱신계약 사용 및 대출금리 상승 영향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과 경기의 경우 신규 입주물량 증가의 영향으로 경기는 상승에서 하락 전화됐고 인천은 연수와 서구에서 하락 전환돼 상승 폭이 축소됐다”라고 덧붙였다.

부산(0.11%), 대구(-0.2%), 광주(0.33%), 대전(-0.21%), 울산(0.33%) 등 5대 광역시는 지난달 주택 전세가격이 0.05% 올랐다. 특히 대전(-0.21%), 세종(-1.28%)은 매매가격에 이어 전세가격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세 대신 월세로” 월세 통합 상승률은 매매ㆍ전세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전세대출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 영향으로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월세, 준월세, 준전세를 포함한 지난달 전국의 월세 통합 상승률은 0.16%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보다는 상승 폭이 축소했지만, 매매가격(0.1%), 전세가격(0.07%)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월세 통합 상승률은 서울의 경우 0.11% 올랐고, 인천 0.26%, 경기 0.20%의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원 측은 “서울의 경우 전세대출 금리 인상 및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월세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교통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라며 “인천은 정주환경 양호한 신축 및 역세권 위주로, 경기는 저평가 인식 있는 중저가 위주로 주택가격이 올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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