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개편…ESGㆍ안전ㆍ위생관리 강화

입력 2022-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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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어촌관광사업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경남 거제 다대어촌체험마을에서 참가자들이 어촌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지난해 어촌관광사업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경남 거제 다대어촌체험마을에서 참가자들이 어촌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안전,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더 나은 어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 등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촌관광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ESG 가치 창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등급체계 개편안을 마련, 전문가와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15일 자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

개편되는 평가체계는 우선 등급 부여 부문을 경관 및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에서 체험, 숙박, 음식 3개 부문별로 통합하고 공통 평가부문을 신설했다. 공통 평가부문은 운영서비스 개선과 마을환경관리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어촌관광사업자가 3개 부문별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통 평가부문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또 안전물품 보유, 보험 가입, 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 등 안전과 위생에 관련된 항목은 부문별 필수 요건으로 변경했다.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아울러 친환경 운영 관리, 지역사회 갈등관리 및 공헌활동, 어촌 개방성 강화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등 ESG 가치 창출을 위한 평가항목도 새로 도입했다.

최종욱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어촌관광 등급제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어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촌관광이 지역사회의 개방과 사회적 기여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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