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불법점거, 무관용 원칙”

입력 2022-02-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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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방역체계 붕괴…필수인력 제외 전원 재택근무

▲민주노총 소속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사측과 대화를 요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사진제공=CJ대한통운)
▲민주노총 소속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사측과 대화를 요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사진제공=CJ대한통운)

민주노총 소속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사측과 대화를 요구하며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를 경찰에 고소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CJ대한통운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가 자행한 본사 건물 불법점거와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를 불법 점거한 노조원들의 집단폭력과 위협으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불법점거로 인해 본사 사무실의 코로나 방역체계가 붕괴함에 따라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했다”며 “본사 임직원들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전국 허브터미널 및 주요 인프라에 대한 시설보호요청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최소한의 대응만을 진행해 왔으나 본사 점거 과정에서 노조의 불법폭력으로 임직원들이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도 지속적인 불법과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면서 “폭력 행위는 물론 쟁의권 없이 파업하거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태업 행위 등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 사회적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46일째를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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